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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사진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by 권오갑변호사 2021. 2. 16.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창작물 또한 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어떠한 것을 만들었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사진 저작권의 경우 그림, 음악 같은 경우 창작성이 사진에 비해서 뚜렷하지만, 사진의 경우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피사체를 찍었을 때 방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등을 두고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저작물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피사체를 재현한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진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진저작권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씨는 ㅅ업체로부터 선글라스 모델일을 제의받았습니다. 선글라스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무료로 받는 대신에 착용한 사진을 ㅇ씨의 sns에 올려주는 모델 역할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셀카를 본인의 블로그 등에 게시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진을 o씨 동의 없이 ㄱ씨 등이 캡쳐 해여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ㄱ씨 등은 선글라스 등의 패션관련 제품을 모바일 장터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ㅇ씨가 올린 사진을 캡쳐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짝퉁 선글라스 제품의 소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함부로 캡쳐하여 활용을 한 것이 o씨에게 발각되었고, ㅇ씨는 ㄱ씨 등에게 저작권침해 협의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ㅇ씨의 사진은 선글라스의 모양에 맞춰서 ㅇ씨가 화장을 다 다르게 했다는 점, 표정과 스타일 등을 독특하게 연출을 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사진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ㅇ씨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려서 활용한 것은 저작재산권침해는 물론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o씨가 사진 도용 방지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혐의로 ㄱ씨 등 6명은 각각 ㅇ씨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사진저작권과 관련한 또 하나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ㅈ씨는 오래 전 한 아파트 부근 정류장과 승객, 안내양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ㄹ시에서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며 70년대 서울의 교통수단이라고 올리자 ㅈ씨는 사진저작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및 사진 삭제를 요구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은 맞으나 독특한 발상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된 저작물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ㅈ씨는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ㅈ씨가 찍은 이 사진을 해당 신문사에서 공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ㅈ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ㄹ시에서는 ㅈ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관련되어 저작권을 주장하는 분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사진저작권 관련 분쟁 수행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