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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유튜브저작권변호사 인정받을 수 있는지

by 권오갑변호사 2021. 2. 5.

어떤 사람이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은 옛날부터 기술, 글, 영상, 그림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있어왔습니다. 

 

저작권은 개인이 해당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을 해온 만큼 지켜져야 하고 침해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브의 영상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유튜브저작권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현재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함에 따라 하루에 업로드되는 동영상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영상들은 다른 SNS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곳저곳에서 영상이 옮겨지며 게시되고 있습니다. 

영상들이 다양한 곳에서 사용됨에 따라 자신이 올린 영상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유튜브저작권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자체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기술을 통하여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다양한 만큼, 여러 종류의 영상이 생성되어 모든 영상들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통제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저작권에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 B의 기자는 언론사 A의 유튜브에 있는 한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고 A사에 요청하였고, 해당 언론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A의 거절 이후에 방송국 B에서는 기자가 언론사 A와 소통을 한 사실을 몰랐다며 사용 출처를 표시하여 언론사 A의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방송국인 방송국 C는 언론사 A에 문의하지 않고 언론사 A의 유튜브 영상 두 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언론사 A에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며 유튜브에서의 관행에서는 사용 출처를 밝힌다면 영상을 사용 가능한 게 관행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사 A 측은 방송국 B와 방송국 C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방송국 B와 C의 경우 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방송 시간이 짧고 출처를 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각 방송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된 무단 도용과 이와 관련한 소송들은 유튜브의 규모가 작아지지 않는 이상 계속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의도한 행위가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힘들게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중 하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유튜브 저작권 관련 분쟁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라며 혼자 대처하시기 보다는 유튜브저작권변호사 등의 조력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