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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폰트저작권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by 권오갑변호사 2021. 2. 4.

폰트저작권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예전에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여 글자를 치는 것 보다는 손으로 쓰는 것이 익숙했는데요. 연필이나 펜을 통해 글을 쓰고 상대방과 편지를 주고받곤 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만의 고유한 글자체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서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체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는 폰트라고 칭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글자체를 화면에 입력하거나 출력을 위해서 컴퓨터 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서체 도안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폰트의 경우 글자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일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펜으로 쓰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폰트는 컴퓨터 프로그램 특성 상 컴퓨터로 입력을 하다 보니 타인의 폰트를 그대로 베끼거나 혹은 동의 없이 사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폰트저작권침해 혐의로 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폰트 저작권은 말 그대로 자신이 만든 폰트에 대한 권한을 뜻하는데요.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폰트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 사람들이 폰트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개인이 창작해서 만든 폰트의 경우 해당 폰트에 대해 법적 권한을 가지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수 있는데요. 폰트 저작권에 대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자신도 모르게 폰트저작권침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폰트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작년 Y폰트에 대한 개발을 마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편 P씨는 디자인 계열 쪽에 일을 하며 음식점이나 벽화, 시트지, 메뉴판 등 다양한 분야에 폰트를 활용하여 이미지 작업을 시행했는데요. 이 때 당시 사용한 폰트는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A사의 Y폰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에 A사는 P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1심은 P씨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였고 사용 한 폰트들에 모두 사용자격을 확인 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A사가 Y폰트를 무상 유포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고 보이지 않아 P씨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A사는 P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P씨가 디자인업에 종사하면서 폰트 프로그램이 저작권이 보호 대행이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고 컴퓨터에 있는 Y폰트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A사의 Y폰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폰트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혐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창작한 창작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업적이나 혹은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보다는 폰트저작권침해 관련 분쟁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