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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등록 시나리오 분쟁상황에

by 권오갑변호사 2021. 1. 25.

저작권등록 시나리오 분쟁상황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저작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해당 창작물에 대해 배타적, 독점적 권리 등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무용, 연극,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을 나뉘는데요. 저작 인격권은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 등이 포함되고,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저작권이 있고 각 저작권마다 보호 받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침해한다면 저작권 등록 분쟁 등에 따른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타인이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저작권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저작권등록 등 분쟁이 나타나는지,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시나리오 전문회사인 B사와 드라마 대본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체결 1달 후에 드라마대본을 공급받았는데요. A사와의 계약과는 전혀 관련 없이 C사도 드라마 대본을 공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P드라마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B사로부터 제공받아 저작권을 가지게 된 대본이 C사가 제작 중인 P드라마와 유사하다며 영상제작과 방송 등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A사가 예전부터 대본을 이미 공급받았고, 드라마의 제목도 P드라마라고 지어 놨으며, 드라마 제작을 위해 감독과 배우 등 섭외와 투자자 유치를 추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사의 홍보에 따라 언론사들도 P드라마가 방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정보와 방영 시기 등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A사가 B사와의 대본공급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므로 A사는 C사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A사가 공급받은 대본과 유사한 대본을 공급받은 C사가 이를 이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고 방송할 경우에는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처분으로 대본사용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위와 같은 시나리오저작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A사가 C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 가처분사건에서 C사 등은 B사로부터 제공받은 대본으로 영상을 제작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고, 영상제작 이외 출판 및 방송금지신청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나리오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타인의 권리 역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저작권등록 등과 관련한 분쟁 사안에 대해 수행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