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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캐릭터저작권침해 주의해야 해요

by 권오갑변호사 2021. 1. 13.

캐릭터저작권침해 주의해야 해요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을 올리면서 이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웹툰’이라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캡처를 해서 사용하는 것도 캐릭터저작권침해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격권 에는 저작물을 사회나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하거나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권리에 대해 해당합니다.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엄중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저작권 중 캐릭터저작권침해 관련된 분쟁 상황을 통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제품 저작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K사는 ㄱ씨의 회사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블록 완구가 U제품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ㄱ씨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U제품이 일본의 Y제품이나 H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ㄱ씨와 달랐습니다. 



U제품은 직접 등록된 저작물이어서 인정이 되고 Y제품이나 H제품과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제품은 Y제품 등과는 구별이 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하여 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ㄱ씨 회사의 나노블럭 완구는 U제품의 캐릭터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U제품 모양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ㄱ씨가 K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문제로 발생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진행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모방하여 판매, 제작 등 이득을 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캐릭터저작권침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손길을 뻗어 함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