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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디자인권 도용 대응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12. 30.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디자인권 도용 대응하려면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을 기점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디자인권을 도용한 자에게 손해 액수의 3배까지를 배상해야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가 연관될 수 있는 사건에서 특허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입은 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로 구별되었던 특허침해범죄가 특허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변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저작권 보호 의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정보와 창작의 시대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을 위한 시도보다는 발견된 것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의 양산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콘텐츠의 주인은 누구이며 소비하는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필요해졌습니다.

 

 

과거 이러한 의식이 충분히 퍼지지 않았을 시점과는 달리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개인 방송의 시대가 열리고 콘텐츠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도용한 디자인으로 물건을 납품했다면 납품업자와 판매자에게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A 씨는 수납장 디자인을 출원하여 디자인 등록을 마쳤는데 해당 제품은 직육면체 형태로 이루어져 손잡이가 달려있었고 수납장의 전면부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달려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제품을 제작하여 인테리어 업체들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마트 B사는 가구를 제작하는 C 기업으로부터 다용도 수납장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이후 A 씨는 자신이 디자인한 수납장과 C 기업이 만든 수납장의 디자인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A 씨는 C 업체를 상대로 판매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 마트 역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뒤 A 씨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B 마트에 제기하였고 B 마트는 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동시에 유통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A 씨가 디자인을 등록했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디자인한 수납장과 B 마트에 판매된 제품이 몇 군데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느낌을 보았을 때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판매된 제품들은 등록된 디자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보관함의 형태나 특성, 배치 등을 고려할 때 공통성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디자인 등록 사실을 몰랐다는 B 마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화시키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기 부족하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해볼 수 있는 관련 사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만큼 저작권이 우리 일상에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봐도 디자인을 도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기업의 이미지 등을 생각해서 저작권에 대한 제동을 걸지 않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제품들이 탄생하고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누구의 권리이며 누구에게 보호의 권리를 쥐여주어야 하는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의성을 가지고 디자인권을 도용하였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 보다 높은 처벌 또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악의적으로 타인의 노력을 쉬이 훔쳐 오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