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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의상디자인도용 상표권 침해 성립되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12. 16.

의상디자인도용 상표권 침해 성립되려면

 

 

옷의 품질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디자인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품질 차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요소에 속하겠습니다만, 과거처럼 옷의 품질이 낮아서 입지 못할 수준의 제품은 드물며 따라서 단순히 옷 자체의 품질 만으로 가격 차이나 인기의 차이를 결정하지는 않는 형태의 시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들은 의상 디자인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의상디자인도용이라는 어두움을 낳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의상디자인도용은 과거에도 흔했고, 지금도 흔하게 벌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의상디자인도용 문제는 법적으로 논란이 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상의 역사는 오래되었고, 이미 여러 디자인들이 시중에 선보인 바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보호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소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관련 사건들은 끝없이 제출되고 있으며, 재판부 역시 계속해서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알아보시면 본 사건을 해결하는 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디자인 문제로 법적 다툼이 벌어진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속옷 디자인을 둘러싸고 소송이 일어난 가운데, 외국계 기업의 손을 들어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체크무늬를 주 장점으로 삼고 있는 외국계 기업인 ㄱ사 측에서, 우리나라 속옷 업체인 ㄴ사 측에 ㄴ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속옷과 잠옷 제품에 쓰인 체크무늬가 자신들의 무늬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ㄱ사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자사의 무늬를 도용했다는 소송을 이어갔으며, 실제로 여러 번에 걸쳐 배상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사실 체크무늬의 경우 흔한 무늬 중 하나이기 떄문에 단순히 체크를 썼다는 이유로 도용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에서는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체크무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 측의 무늬 자체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수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ㄴ사에서 사용한 체크무늬와 ㄱ사에서 개발하여 고유의 무늬로 인정받고 있는 체크무늬의 경우, 모양의 유사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문제의 체크무늬는 각각 베이지색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한 간격 하에서 검정색 선과 빨강 선 등이 교차하는 모양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요자들의 시가겡서 보면 전체적인 미적 감각이나 인상 등이 유사하며 따라서 혼동을 일으킬 만한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에서는 ㄱ사의 제품은 세게적으로 저명하다고 평가되며,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이후 연매출 역시 상당한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시장에서 유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겨과적으로 ㄱ사의 체크무늬는 보호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ㄱ사의 체크무늬는 단순히 흔한 체크무늬 수준을 넘어, 그 자체가 단순 디자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일종의 상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ㄴ사 측에서 사용한 체크무늬 문양이 제품 전체에 걸쳐서 사용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사를 나타내는 브랜드 표시가 비교적 작은 사이즈라는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보통 주의깊게 살피지 않는 한, 이 물건이 ㄱ사의 제품이라고 혼동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표권 침해에 속한다 보고 ㄱ사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의상디자인도용 문제는 법적으로 여러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수준을 넘어 정말 고유한 디자인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아닌지 법적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판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상디자인도용 문제에 휘말렸다면 먼저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법적 기준 하에서 예상해 보시고, 이후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