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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카페음악저작권 소송 진행한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11. 30.

카페음악저작권 소송 진행한다면?

 

길거리를 걷다 보면 무심결에 음악이 흘러나오며,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을 재생해놓고, 영업을 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특히,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는 음악을 자주 재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재생하는 음악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카페음악저작권이라고 하면 흔히 불법 다운로드가 아닌 월 정액을 지불하는 형식의 유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카페음악저작권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저작권법 시행령이 2018년 8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작은 카페가 아닌 15평 이상이 되는 카페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카페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은 카페의 면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카페 크기가1000평방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사용료는 1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소송까지 휘말리게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L사가 약 5년동안 200여개가 넘는 매장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L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전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원 사용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저작권협회는 L사의 수백 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공연사용료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미뤄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법과 관련된 법조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계약 체결 후에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승인받은 사용료 등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를 입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L사는 9억여원을 음악저작권협회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카페가 아니라면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며 카페는 물론 호프집, 헬스장 등과 같은 업장에서도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업장 면적이 50평방미터, 즉 약 15평 미만이라면 카페는 물론 헬스장, 주점 등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방안에 불만을 품은 음악저작권협회가 공공기관 M를 상대로 소송을 한 법률사례입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사업장 중에 절반정도가 50~100평방미터인데 영업장 면적이 50이하라면 저작권료가 면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저작권협회는 헬스장 이용요율도 낮고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헬스장이거나 영업면적이 낮다고 해서 이용료율을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음악저작권협회의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영업 현황으로 볼 때 기관 M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료율을 낮춘 것이라며, 추후에 점차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관 M의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M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농어촌 지역의 영업장은 타지역에 비해 매출이 낮아 이를 배려해 줄 필요가 있으며 사업장 면적이 50㎡ 미만인 영업장은 영세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카페음악저작권과 같은 이용료 면제 등에 대하여 이미 음악저작권협회도 동의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음악저작권협회가 공공기관 M를 상대로 낸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 M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이 사라짐에 따라 사람들이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카페, 주점과 같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페음악저작권과 관련하여 소송에 휘말렸다면 저작권 소송에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