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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회사이름짓기 상호등록 필요해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11. 27.

회사이름짓기 상호등록 필요해요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자신의 가게, 또는 회사에 어떤 이름을 붙이는지 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개인을 대표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회사의 이름도 사업에 큰 부분을 차지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름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떤 물건 또는 음식,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업가들이 자신의 회사 이름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사업장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회사이름짓기를 하는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이름짓기와 관련된 상표권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음식점은 약 55년 전에 장사를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P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음식점이었습니다. ㄱ 음식점은 ‘ㄱ’ 이라는 상호를 55 년 동안 사용하였고, 해당 회사의 상호는 식당 건물의 외벽에도 간판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ㄴ 씨가 ㄱ 음식점이 있는 곳과 다른 지역에 ㄱ 상호명에서 일부 글자만 제외하고, 유사한 상호명 ‘ㄷ’ 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ㄱ 음식점의 대표는 ㄴ 씨에게, ㄴ 씨가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ㄷ 상호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ㄴ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ㄱ 상호명 자체는 지리적인 이름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로만 되어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단어만 더 붙여진 상표일 뿐이므로,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ㄴ 씨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ㄴ 씨가 ㄱ 음식점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ㄱ 음식점은 ㄱ 음식점의 대표가 이 식당에 대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용, 고객을 모으는 능력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합치면 큰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상호명이 유사하여 ㄴ 씨의 ㄷ 음식점을 ㄱ 음식점으로 오해하여 찾아갔다가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등, ㄱ 음식점의 경제적인 이득을 침해할 수 있고,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ㄱ 음식점과 ㄴ 씨가 만든 ㄷ 식당은 그 구조와, 간판의 글씨체 등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하고, 불판의 생김새, 재질, 그리고 메뉴 구성, 서비스 방법도 유사해 ㄴ 씨가 ㄱ 음식점의 유명함에 무단으로 얹어 가기 위해 ㄱ 음식점과 비슷한 이름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ㄴ 씨의 방식은 공평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방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노력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ㄷ 음식점이라는 상호를 간판, 포장지, 광고물에 사용을 금해야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지은 회사의 이름이 자신의 회사 이름과 유사하여 자신의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이름짓기 등의 상호등록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와 같은 상황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이름짓기 등의 상호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호등록과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