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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아이디어특허등록 권리 보호 필요하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9. 28.

아이디어특허등록 권리 보호 필요하다면

 


요즘은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하기 이전보다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등록할 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별해야 하는데요. 특허는 기술적인 면에서 수준이 높은 발명이며, 실용신안은 실용적인 개량기술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종 특허와 영업비밀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우선 특허는 심사 과정을 지나 출원하게 되면 약 20년 동안 독과 적으로 부여 받게 되는 권리지만, 영업비밀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 평생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위처럼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새로운 발명아이디어라는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과거보다 진보된 진보성이 있어야 하며,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산업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트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아이디어특허등록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갖추었는지 그 여부만 심판하고 나면 생각보다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하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특허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해당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특허등록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ㄱ 은 ㄴ 사가 출시하여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후, ㄷ 사는 게임 ㄹ 을 출시했고, 자신들이 제작한 게임을 ㄴ 사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ㄴ 사는 게임 규칙과 새로운 규칙을 소개하는 과정, 그리고 게임의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라며, ㄷ 사가 자신들을 따라 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ㄴ 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우선, 1 심 재판부는 ㄴ 사의 게임 ㄱ의 규칙은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세밀한 다른 표현들 역시 실질적으로는 게임 ㄹ 과 비슷하지 않아 ㄷ 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두 게임이 표출되는 방법이 비슷하고, 진행방식이 모두 같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배상은 ㄷ 사가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 심 재판부에서는 ㄷ 사에게 ㄹ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수십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 선고했습니다.

 

 

 

 

그 후, 2심 재판부는 ㄴ 사 대신 ㄷ 사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아이디어특허등록을 하지 못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았고, 그 아이디어와 무관한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일말의 창작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 경제에 비추어 옳다고 여겨질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이디어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한 사용은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때, 그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얻었거나, 이전에 있었던 계약에 현저히 반대되는 모방을 한다거나, 고의성을 나타내고 경쟁자의 영업 매출을 낮추기 위해 아이디어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 갖다가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성과를 기반으로 창작 요소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창작 요소를 거의 덧붙여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게임 ㄷ 이 게임 ㄱ 의 인기에 힘입어 인기를 끌었던 것은 있지만, 게임 ㄷ 에는 게임 ㄱ 에 없었던 다양한 창작 디자인들이 있으므로, 이는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불법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대되는 것도 아니므로 부정경쟁방지 또는 영업비밀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고인 ㄴ 사의 패소로 선고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디어특허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을 자신의 창작 아이디어가 충족하는 지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모두 들어맞는다면 특허청을 통해 출원 및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난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으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