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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손해배상 표절기준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20. 8. 7.

정보재산손해배상 표절기준 알아보기

 

 

다른 사람의 물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부수던지, 집 유리창을 깨던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파손시킨다든지의 행위는 모두 침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산 이외에도 눈에 띄지 않고, 형상화되어 있지 않은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재산입니다.

 

 

 

 

저작권, 기술 등이 모두 정보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음악 영상같은 것도 정보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한 행위 또한 정보재산손해배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정보재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재산(情報財産) 중 하나인 영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다수에게 상용화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 바로 영상 매체입니다. 하지만, 영상 매체에 올라오는 게시물들도 영상관련 법이나 저작권 법에 위배될 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매체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함부로 이용했을 경우에도 정보재산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해당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또 하나 정보재산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바로 ‘표절(剽竊)’이 있습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도용하는 것, 그리고 이를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마주, 패러디와는 다른 것이고 보통 예술적인 영역이나 학문의 부분에서 저작권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자기 것인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표절입니다.

 

 

 

 

이 표절은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이며 이 때 정보재산손해배상을 청구(請求)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 드라마와 같은 창작물들도 저작권과 관련한 표절의혹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그렇다면  정보재산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영화는 ㄴ 씨에 의해서 표절의혹이 제기됩니다. ㄱ 영화가 개봉되기 수년 전에 ㄴ 씨는 자신이 비슷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표절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ㄴ 씨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스포츠 선수인 ㄷ 씨를 소재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졸업작품으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ㄴ 씨가 쓴 시나리오는 1960-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당시 외국으로 가서 간호사, 광부 등으로 일을 하는 삶을 전반적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그 당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바지한 세대를 주제로 잡고 있었습니다. ㄴ 씨는 ㄱ 영화가 자신이 담은 주제의식과 비슷하며 시나리오의 내용 또한 흡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ㄴ 씨가 집필한 시나리오에서 등장한 실제 인물이 ㄱ 영화의 시나리오에서도 등장한 점 그 외의 여러 실존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유사하다고 피력했습니다. 그 밖에도 줄거리, 주요사건, 전개 방식 등이 모두 유사하여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ㄴ 씨는 조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ㄱ 영화를 배급한 ㄷ 사와 제작한 ㄹ 사가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정보재산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ㄱ 영화의 소재와 ㄴ 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주제,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점이 있으나, 저작권 법에 위반되는 유사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 씨가 의혹을 제기한 ㄱ 영화의 장면들은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 현실성을 추가한 일반적인 장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ㄱ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대사와 사건 모두 ㄴ 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와 다른 부분 많고, 이는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상정보 등에 있어서 표절의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보재산손해배상을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알맞은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니, 정보재산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보재산권과 관련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