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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불법다운 당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7. 10.

신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불법다운 당했다면?

 

 

신지식재산권 중에 하나인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관한 처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P2P플랫폼 등을 통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또한 불법으로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람뿐 만 아니라 이용자도 신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A사와 B사는 자신의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 한글, 엑셀, M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설치했고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제조사는 신지식재산권 중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게 됩니다. 1심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A사와 B사는 우리가 그 동안 사용해온 프로그램에 대해 기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에 맞게 사용 대가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이 국내 중소기업 A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A와 B사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A사가4500여만원, B사는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뒤 복제한 컴퓨터에서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제조사의 저작권에 대한 엄연한 침해이므로, 실제로 이용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정품가격에 대한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주장대로 실제로 불법 다운로드로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간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면, 일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소액만 배상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복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복제 행위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 하루만 사용한 사람과 1년 동안 쓴 사람이 각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불법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사용 기간과는 관계 없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저작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가 실제로 불법으로 설치한 뒤에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서 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과 이외의 침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보상에 대해 회사에게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회사 소속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몰래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회사 컴퓨터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동반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놓고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방관한 회사측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원과 함께 피해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불법으로 복제한 소프트웨어의 수량과 정품의 금액을 곱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무단사용에 대한 처벌은 양벌 규정에 의한 형사책임과 함께 민사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이는 회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고, 사용했다면 직원을 고용한 회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준 것입니다.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일은 고되고 엄청난 시간투자와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신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만일 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불법다운 당했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