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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디자인 관련 산업저작권침해 어떠한 대처를

by 권오갑변호사 2020. 7. 8.

디자인 관련 산업저작권침해 어떠한 대처를

 

 

산업저작권침해는 산업에 이용 가치가 있거나 사물 또는 제품의 기술 따위를 처음 만들거나 발명하고 개발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침해하고,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타인의 창작물이나 저작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인 것 마냥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거나 기술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칭합니다.

 

 

패러디란, 특정 기존 작품의 소재나 작가가 만들어 낸 캐릭터의 특성 등을 흉내 내거나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을 말하는데, 간혹 산업저작권침해로 분쟁이 일어나는 요소 중에 디자인패러디로 인한 갈등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창작물 등을 접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한정 되어 있었지만,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누구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쉽게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산업저작권침해는 물론 개인의 창작물이나 저작권 등을 도용하는 것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법의 강화로 인해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타인의 창작물이나 저작물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물론 도용에 해당하지만,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을 패러디하여 사용했다고 해도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저작권침해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산업저작권침해에 해당할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국내 화장품 브랜드회사인 D사는 2016년에 미국의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미국의 브랜드는 에코백의 한쪽 면에는 명품 핸드백의 대표 디자인의 일러스트를 그려 넣고, 다른 한쪽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 명품을 좇는 세태를 패러디 하는 가방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브랜드는 이미 명품가방브랜드인 L사로부터 상표권 침해가 제기되며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 브랜드에서 사용한 로고가 L사와 명확하게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L사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화장품 브랜드 D사에서 L사의 대표적 디자인 중 하나인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화장품 뚜껑에 그린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하였는데요. 협업계약을 통해 미국의 브랜드와 디자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품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L사는 한국의 D사가 LV모노그램을 화장품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D사는 이전에 이미 L사가 미국의 브랜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한국의 D사 제품에 들어간 디자인도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L사가 국내 화장품 업체인 D사를 상대로 산업저작권침해를 했다며 낸 소송에서 L사의 디자인을 차용한 모든 제품의 판매와 전시를 즉시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D사가 협업 계약을 맺은 미국의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나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D사의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구나 패러디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미국의 브랜드의 경우에는 천 가방의 양쪽 면에 명품가방의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다른 면에 프린트되어 있지만, 국내 D사의 제품에는 일러스트와 문자가 같은 면에 나와 있어 익살스럽게 표현해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저 L사와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D사의 창작적인 요소가 가미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D사가 L사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저작권침해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 사례에서와 같이 명품 디자인을 패러디 한 디자인을 사용할 때, 패러디 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패러디와 관련된 갈등을 겪게 된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