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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침해 디자인침해 어떻게 대처할까

by 권오갑변호사 2020. 6. 23.

정보재산권침해 디자인침해 어떻게 대처할까

 

지식재산권이란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리키는데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무형의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은 또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분류되는데, 오늘은 정보재산권침해 중에서 디자인권과 관련된 소송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정보재산권침해 중 ‘디자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업체와 그 업체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경우에 법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매출을 올려 왔었던B씨는 판매 경로를 여러 곳을 개척하던 중 홈쇼핑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판로를 통하여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던 중에 정보재산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되어 2014년경에 이 진공항아리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 중에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A라는 업체에서도 2014년에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진공항아리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A사 역시 판로를 넓히기 위하여 2014년경에는 C홈쇼핑을 통해 자사제품인 진공항아리를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주력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B씨는 본인의 디자인권이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여 정보재산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증명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B씨가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곳은 두 군데인데, 직접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 A사와 광고 및 홍보를 맡은C홈쇼핑에 방송 자체를 금지하라는 내용을 담아 통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A사가 C홈쇼핑을 통하여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진공항아리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B씨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비위행위이므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요청에 불응한다면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1차적으로 내용증명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통지서를 받게 된 C홈쇼핑은 A사에게 'B사와의 디자인권리와 관련된 분쟁이 종료될때까지 A사의 진공항아리 제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1차 내용증명통지서에 그치지 않고, 한차례 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A사 거래처에게 'A사가 만든 진공항아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B씨의 내용증명 발송에 대하여 A사는 소송을 냈고, 이러한 갈등과는 별개로 2016년경에 B씨를 상대로 디자인은 무효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내게 됩니다.

 

 

 

 

재판부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B씨가 법적으로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직접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되므로 B씨는 이러한 불법행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내용증명통지서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지 않고, A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었던 이유는 B씨가 A사에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즉 사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통지서 등을 발송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법치주의의 이념까지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B씨는 홈쇼핑에서 A사 제품이 판매됨을 확인한 직후 면밀한 검토 없이 내용증명통고서를 A사와 거래처까지 발송하였고, C홈쇼핑에서 제품판매가 중단되기까지 하여 매출액 감소 및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 등이 침해 당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재산권침해 와 같이 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