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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그림이나 포스터를 표절당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6. 18.

저작권변호사 그림이나 포스터를 표절당했다면

 

저작권의 경우, 보호받는 범위는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야 또한 문학, 미술, 게임, 음악 등 예술이나 산업을 가리지 않고 점점 힘을 발휘하는 추세이며, 따라서 과거에는 큰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에서도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저작권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도움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 문제를 통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그림저작권에 대한 사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 차원에서 그림이나 포스터를 표절당했다면 결과적으로 저작권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저작권자와 문제를 일으킨 회사 측의 합의로 원활하게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정에서 승소와 패소를 가려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은 그래픽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가 B 제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저작권을 가진 그림을 B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 또한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에 대해 B사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만큼 그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사에서 A씨 측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사의 제품에 그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만큼,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또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사에서 과자의 포장 디자인을 맡은 용역 업체를 통하여 그림의 저작권자라고 주장을 하던 제3자에게 이미 이용대가를 지급했고, 그에 따라서 b사 본인들은 합법적으로 포장지에 넣을 그림 저작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로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로 B사는 본 사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B사는 저작권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단순히 전화로 이용료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등 일반적으로 저작권 등록자가 누구고, 어떤 법적 과정을 통하여 권리를 획득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법적 과정을 부실하게 밟은 경우에서는 결과적으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돈을 지불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실수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으며, B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다른 그림의 경우, 모 아파트에 사용되면서 대가로 큰 돈을 받는 등, 이미 막대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만큼 B 제과사 또한 그에 맞는 큰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광고와 과자의 포장으로 이용하는 그림은 그 침해 형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계산법을 같게 적용할 수는 없고, 다르게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이나 제품의 모양 또는 그림 관련 문제로 법적인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침해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저작권에 대한 분쟁 준비과정에서 대응에 소홀히 할 경우 상대의 주장에 말려들어 배상 액수 등이 생각보다 더 커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