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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상담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는 어떤 기준이

by 권오갑변호사 2020. 6. 3.

저작인접권상담 디지털 저작물 보호에는 어떤 기준이

 

 

저작권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저작인접권상담을 해보면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아니지만 창작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경우 인정되는 권리로서 실연자나 방송사업자, 안무와 관련하여서는 안무가나 댄서 등이 이러한 저작인접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친숙한 예로 음악이 만들어질 경우, 작사가와 작곡가 등은 저작권을 갖게 되고 가창자, 악기연주자,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은 연주자 등의 저작실연권과 제작자 등의 마스터권으로 나뉘는데 마스터권은 음악을 음원으로 바꾼 것에 대한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점차 강화되면서 저작인접권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인접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 강화로 다양한 판례 등을 통해 저작인접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고, 저작인접권상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작인접권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카페나 매장 등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되는 음악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재생이라면 사용자는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저작인접권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매장은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B 업체와 계약을 맺어 약 1년 동안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재생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C 협회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판매용 음반 등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A 매장에게 공연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업체가 음원 저장에 사용하는 저장장치를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A 매장이 B업체에게 음악을 전송 받아 매장 내에서 재생한 것 또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먼저 2심은 판매용 음반이 반드시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한다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저작인접권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1심의 이러한 법리해석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은 A 매장이 C협회에 약 2억원의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까지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음반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보상하여 주는 것이 관련 조항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어떤 형태이든 판매를 통하여 제공된 음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음반을 직접 재생하지 않더라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음반을 간접 사용하는 것 또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해당 판결은 과거 테이프나 LP, CD 등의 전통적 음반이 발매되었던 것과는 달리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저작권 사용료 지급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저작물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첨단화, 디지털화 되었고 웹하드 등의 저장매체나 스트리밍 등의 재생방식 등 저작권 사용의 형태도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측면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법리해석에 의해 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작인접권상담으로 최신 판례 등을 살펴 법원의 일관된 기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침해와 관련해 분쟁을 겪게 된다면 저작인접권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