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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분쟁 모방인가 표절인가

by 권오갑변호사 2020. 5. 20.

정보재산권분쟁 모방인가 표절인가

 

오늘은 정보재산권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게임 컨텐츠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본래 저작권은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나, 이 같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누군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합리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해야겠지만, 현실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또 저작권을 보유한 당사자가 저작권을 침해구제를 주장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면 해당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친 보호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정보재산권분쟁은 법적 논쟁이 있는 영역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측과 이를 이용하려는 측의 법리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일로 본인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원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게임 사업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도 가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정보재산권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사는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고 큰 돌풍을 일으켰던 업체입니다. A사는 기존에 없던 규칙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유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사 시장 점유율은 1등까지 올라갔으며 시장의 판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A사의 게임이 이렇게 상당한 흥행을 일으키고 막대한 수입을 거두자 다른 후발 업체들이 해당 게임의 규칙과 시나리오를 모방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행위는 자사의 컨텐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일부 게임사는 해당 사안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나, B사는 자사에서 사용하는 규칙과 시나리오는 A사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게임을 지속하여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자사 게임을 모방한 B사를 상대로 컨텐츠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에서 B사가 모방한 것은 단순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게임 유저들의 의견을 참고하였는데요. 해당 게임을 사용한 이용자들이 상당수가 B사에서 개발한 게임은 캐릭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증언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A사가 게임에서 사용하는 규칙과 시나리오는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이런 컨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게임 업계의 창작 의욕은 말살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B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게임의 내용이 아닌 규칙이나 시나리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판례는 없었으므로 이번 판결이 게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중소 게임사를 중심으로 게임 캐릭터만 일부 바꾸고 새로운 게임을 출시한 관행을 멈추고 준법감시 부서를 확충하여 정보재산권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게임사 상당수가 새로운 시나리오나 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점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처럼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법의 강화로 자신의 상황은 모방인지 표절인지 헷갈려 하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손해 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정보재산권분쟁 등 휘말리게 된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