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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산업정보재산권 손해배상 청구 생각한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5. 13.

산업정보재산권 손해배상 청구 생각한다면

 

특정인의 창작물이나 저작물 등을 복제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있어서 용이해지면서 창작물 또는 저작물에 연관되어 있는 사이버 정보재산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사이버 정보재산권 분쟁을 통해 산업정보재산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산업정보재산권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보재산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이버 정보재산권 분쟁입니다. ㄱ씨는 1997년부터 A라는 필명을 가지고 무협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18여편의 무협 소설을 저작하였지만 저작물로 등록하지 않다가, 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하고 출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ㄴ씨 등 18명은 ㄱ씨가 쓴 일부 무협 소설들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다수의 불특정 인터넷 이용자들이 ㄱ씨의 소설을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ㄴ씨 등의 행각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ㄱ씨의 소설이 저작물에 등록되지 않았던 2013년 이전부터 저작물로 등록된 이후까지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ㄱ씨는 ㄴ씨 등에게 산업정보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1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산업정보재산권 손해배상으로 ㄴ씨 등에게 300만원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ㄴ씨 등으로부터 ㄱ씨의 소설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다운 받은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들의 IP주소를 찾아낸 뒤 이들을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ㄴ씨 등에게 산업정보재산권 손해배상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 등 피고들로 하여금 ㄱ씨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하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저작재산권자는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이 받은 손해를 침해한 자에게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의 권리 행사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작권의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기 어려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손해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ㄱ씨는 손해액과 관련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침해행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ㄴ씨 등이 인터넷에 게재한 소설의 대부분은 저작물로 등재되기 훨씬 이전인 2002년에 출간된 것들이었고, 게재 당시에는 ㄱ씨 소설의 인지도도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 등의 연령이나 상태, 침해행위의 경위,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수준 등이 고려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ㄴ씨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여 배상액을 1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정보재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정보재산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알려진 것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발달 및 다각화와 더불어 나타나게 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 정보재산권 분쟁 사례도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산업정보재산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