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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첨단산업기술 유출되었다면 대처는

by 권오갑변호사 2020. 4. 20.

첨단산업기술 유출되었다면 대처는

 

 

첨단기술은 날이 갈수록 고도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첨단산업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기술 유출은 첨단 서비스와 기술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계에서는 첨단 산업 기술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기술유출이 일어나는 경우 법적 관련 문제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첨단 저작권에 관한 소송 사례를 보며 첨단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ㄱ 씨는 다른 사람이 쓰던 중고 컴퓨터를 이용해 음식점의 로고 컨설팅과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벽화, 시트지, 메뉴판, 간판 등을 디자인하게 되었고 이때 중고 컴퓨터에 있던 ㄴ 사의 서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ㄱ 씨는 디자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ㄱ 씨가 수익을 올리기 전 ㄴ 사는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했고, 이에 ㄴ 사는 ㄱ 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디자인 과정에서 ㄱ씨가 모든 서체 프로그램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고 ㄴ 사가 서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유포하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알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ㄱ 씨에게 저작권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ㄴ 사는 서체 프로그램 ㄴ 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기에 저작권 침해이고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중 하나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 씨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체 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을 만한데 자신이 서체 프로그램을 확인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으므로 ㄴ 사의 서체프로그램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00여만 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지만 얻고 사용하게 된 경위나 저작권 침해 기간, 내용과 디자인으로 갖게 된 수익을 고려해보았을 때 50만 원이 적당하다고 재판부는 판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무료로 배포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분쟁이 나타난 경우 입니다. ㄱ 사는 인터넷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저작권사입니다.

 

ㄱ 사의 캡처 프로그램은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내고 구매를 하여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80개 가량의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80개 가량의 기업에 저작권료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기업들은 소송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기업에서 업데이트 버전을 내려 받은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 혹은 유로로 전환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잠깐 사용하게 된 무료 프로그램을 저장한 것을 복제로 볼 것 인지 였습니다.

 

복제에 관한 문제는 유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더라도 컴퓨터 사용 체계상 이전의 무료프로그램 메모리를 불러와야 하므로 일시적 저장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복제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일시적인 저장만으로도 저작권에 침해한다고 보았지만 2심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위반되는 행위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까지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들이 업데이트 버전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려 받기 후에 개인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기업용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창이 뜨게 되는데 이전 과정인 업데이트를 받는 것까지는 저작권 사의 허락 아래서 일어난 일로 본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복제 관련 문제인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사용자들은 파악하기 힘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법률로 저작권사에서 만든 사용권 정책에 좌지우지되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저작권의 보호와 함께 첨단산업기술유출의 판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첨단산업기술유출 이라고 느끼며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기업 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