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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 성인용 동영상 인정되나

by 권오갑변호사 2020. 4. 10.

정보재산권 성인용 동영상 인정되나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처벌 수위 또한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타 형법과는 달리 미수범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어겼다고 인정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가볍게는 볼 수 없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재산권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인터넷 쪽의 분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 특성상 정보재산권 침해를 의도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더라도 이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웹하드나 혹은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정보재산권 침해에 따른 재판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성인용 동영상을 불법 공유 한 사례 입니다.

 

 

 


ㄱ씨는 자신이 활용하던 사이트에 약 2년여에 걸쳐서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각종 성인용 동영상 등을 많이 올려서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포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저작권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 성인 동영상 또한 법적 문제시 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ㄱ씨는 억울하다며 상고하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까지 넘어가게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ㄱ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넓게 인정했습니다.

 

ㄱ씨의 경우, 소위 성인용 영상물이 국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선정성과는 별개로 그것이 법적으로 독자성 등이 인정되는 물건이라면, 이 또한 저작물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상으로 저작물이라고 평가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법적 보호 또한 뒤따를 수 있으며 그러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ㄱ씨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은 보호하지 않는가에 대한 정의 또한 새로이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이란, 기본적으로 창작적인 표현 방식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취향, 혹은 잔혹한 영상이나 사진 등이라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적 보호 또한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며,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상이나 감정 혹은 윤리적인 문제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정보재산권 침해 관련 분쟁은 인터넷 쪽에서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트러블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을 겪게 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