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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등록 소송 청구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3. 27.

의장등록 소송 청구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물건의 상태, 모양, 색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결합을 통해서 물건에 외관상의 취미를 가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의장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의장을 보호하는 것이 의장법입니다.

 

2005년 6월까지 의장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호를 하였으나, 일본식 한자명이었던 의장을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며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합니다.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디자인권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출원, 심사, 등록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의장등록을 할 때까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등록을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물품의 한 부분, 글자체 등입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나 국외에 미리 출시된 것, 인터넷을 통해 공지된 것 등은 신규성을 상실하며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이나 국내, 국외에 널린 알려진 것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적 생산방법을 통해서 동일물품이 양산될 수 있는 공업상 이용가능성도 성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성립한다면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를 받은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이후 3개월 내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로써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의장등록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품을 만든 회사에서는 B제품을 만든 회사를 상대로 권리확인심판을 제기합니다. A제품과 B제품은 모두 같은 내용물을 담은 제품인데요. A제품을 만든 업체는 B업체의 제품에 해당하는 문자부분이 원재료 표시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으며 등록상표의 그림 즉 디자인 부분도 모티브가 유사한 경우가 다수 사용되기 때문에 미약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A제품의 업체에서는 소송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문자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부분인 포장지의 그림부분에 대해서는 벌과 아몬드 등 및 여러 도형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장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포장지에는 형상화된 육면체 도형들과 액체가 흐르는 모습 등이 결합하여있으며 이는 하나의 의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디자인 상 의인화된 꿀벌들이 만세를 부르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도와 하나 하나의 조합 등을 볼 때에 이는 지정 상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고 하기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에 있어서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구매자로 하여금 식별을 하는 표지로서의 기능 또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의장이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 뿐 아니라 상표적인 요소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문자부분의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도형적인 부분과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포장지에 그려진 디자인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디자인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B 제품의 상표로서의 표시기능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의장등록을 통해서 상품의 표시를 식별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장등록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의장등록을 준비하는 것 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등록 및 의장법과 관련하여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장등록 소송 등 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