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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등록 관련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

by 권오갑변호사 2020. 3. 18.
저작인접권등록 관련 문제 발생시 대처하기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에는 저작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에는 실연자의 권리나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연자가 저작인접권등록을 하면 그 권리는 실연을 한 때로부터 발생하여 사망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또한 실연을 한 다음해로부터 70년 동안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재산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등록을 할 때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는지, 어떤 경우에 저작인접권등록이 인정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미디어는 A씨등 연주자들에게 시간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곡의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악기연주를 하게 하거나 코러스 부분을 가창하도록 한 후 해당 부분을 녹음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주물을 더하여 제작한 반주곡은 노래방기기 등에 수록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측에서는 일회성으로 연주를 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지 연주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주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반주곡을 사용하여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며 ㄱ 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패소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연주자들이 한 악기연주와 노래는 ㄱ 미디어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전자음에 더해져 만들어진 노래방 반주곡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연주물이 반주곡 등과 별도로 사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원고인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 측은 ㄱ 미디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원고인 연합회에는 어떠한 지급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녹음을 하던 당시 저작권을 유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연을 한 연주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녹음이 이루어지던 당시 연주자들은 노래방기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연주나 가창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단해보면 연주자들이 녹음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연주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ㄱ 미디어에 포괄적으로 양도를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노래방 반주곡으로 사용되는 코러스의 가창과 안기 연주에는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작인접권등록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그룹은 D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C그룹은 여러 앨범을 발매하였고, 해당 앨범에는 여러 히트곡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C그룹은 발매를 하는 앨범마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베스트 음반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E뮤직과 음반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베스트 음반을 발매하기 이전에 C그룹에 대한 전속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전속계약이 종료되자 해당 소속사와 C그룹 멤버의 아버지인 B씨는 앨범의 저작권 및 초상권, 상표등록권을 모두 B씨가 운영하고 있던 연예기획사로 넘기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소속사가 E뮤직과 체결했던 베스트 앨범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이 체결된 후 십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D씨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C그룹의 소속 당시에 제작한 음반에 관하여 저작인접권등록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본인에게 해당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인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C그룹이 장래 활동에 관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저작인접권을 계약의 양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음반에 관하여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면 C그룹이 이후에 활동을 할 때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에도 저작권 등 모든 권리가 C그룹에게 회복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D씨는 계약상 양도를 한 것이 베스트 음반을 유통하는 것에 관한 권리뿐이었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인접권에는 다양한 권리들이 존재하며 대부분 그 권리를 갖기 위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권리마다 다양한 분쟁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저작인접권등록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