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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위반 상담 침해행위 어떤것

by 권오갑변호사 2020. 1. 29.

저작권법위반 상담 침해행위 어떤것




최근 저작권과 관련해서 권리가 충동하는 사례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음원시장, 스포츠 경기장,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 배상 규모는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 때문에 이익을 받는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같은 저작권법을 인용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늘어나는 중이며 논란이 커지는 중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으로 내려받은 음원 파일이 불법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 사회적인 이견이 없으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길거리나 상점에서 들리는 음악이나 문구 등도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사회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길거리에서 사용하는 글귀나 야구장에서 자유롭게 사용되었던 응원곡마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건데요. 


정당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해야겠지만, 지나치다면 오히려 산업 이나 문화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작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같은 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든 것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예술 작품 등 창작물의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법적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대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저작권 관련 분야는 여전히 판례와 의견이 대립하는 영역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측과 과도한 보호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측의 법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으며 관련 판결도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분야를 잘 아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 저작권법위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이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에 대해서도 그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백화점은 이 같은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으나, 이 문구는 B 씨가 발매한 앨범과 동일한 문구였습니다. 이에 B씨는 A 백화점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위반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어야 하며 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문구는 B씨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 용어의 리듬감, 음절,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 백화점은 B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문구를 게시물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니 A 백화점은 B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구를 사용하는 부분도 저작권법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다면 초기부터 빠르게 법률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서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