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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저작재산권 보호 관련 분쟁으로

by 권오갑변호사 2019. 11. 21.


저작재산권 보호 관련 분쟁으로







저작재산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당사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이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침해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은 저작재산권 보호로 저작재산권 손해배상, 사용금지 등 소송을 청구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및 재산권의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알고 있어도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저작재산권으로 침해 할 수도 있어 사건에 누구나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재산권 보호 위반이나 침해 등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대형 포털사이트인 F사와 계약을 체결해 자신이 모아놓은 영화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D씨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쌓은 자신의 자료와 계약 기간 동안 S씨가 영화정보를 업데이트한 자료는 다른 데이터로 따로 구분해놨는데요. 



F사는 D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D씨가 축적한 자료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들이 받는 조건으로 D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원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S씨가 업데이트한 데이터 소유권 역시 F사가 갖기로 했으며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따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처음 F사와 D씨가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서 업체와 D씨는 매년 단위로 재계약을 이어 왔는데요. 



하지만 D씨는 F사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단순히 영화정보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을 한 것이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이 종료 됐는데도 불구하고 F사는 지속적으로 영화정보를 상용해 자신의 정보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F사를 해당으로 부당이득금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저작재산권보호를 침해 하였으므로 사용하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D씨가 제기한 이러한 주장과 달리 법원은 다른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F사와 D씨가 체결한 계약은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재판부는 계약서를 명시하며 영화정보가 들어 있는 D씨가 업데이트한 데이터 소유권을 넘기는데 상응하는 금액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점을 지적 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한 데이터 역시 F사의 소유로 한다고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발생한 계약서 역시 F사가 영화 정보에 관련한 재산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D씨에게 F사가 돈을 지급한 내용만 살펴봐도 이는 D씨의 영화정보를 사용할 시 양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씨도 영화정보 데이터를 양도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씨가 주장한 정보 저작재산권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F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으로 작성된 정보재산권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저작재산권보호 침해나 위반 등의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보호 관련 계약을 맺었음에도 이후 사용하거나 배포, 전시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 소송이나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법리적으로 사건마다 잘 따져서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보호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조력 등을 받아서 보다 체계적이게 대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