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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첨단저작권침해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 피해를 입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10. 8.

첨단저작권침해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 피해를 입었다면

 

 

 

첨단산업에 있어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작권 한 두 가지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첨단 서비스 혹은 기술 분야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저작권침해는 특히 관련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it 산업, 혹은 기타 첨단 과학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이것이 법적 이슈가 되어 관심을 끌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첨단저작권침해 관련된 법적 사례 중 최근 이슈가 되었던 판례로서 이용자가 스스로 채널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소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담아서 설정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때 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 또한 이 채널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별 제한 없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앱을 만든 업체 측이 이 첨단저작권침해에 발목이 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 앱의 경우에는 '디지털음성송신'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전송'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담아서 자신이 듣고, 또 다른 이용자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ㄱ업체 상대로 음원 서비스를 진행하던 ㄴ사 측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ㄴ사 측에서는 ㄱ사가 시작하여 인기를 끌기 시작한 서비스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을 개별 이용자에게 청취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음원의 음반제작자인 자신들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음원 서비스 및 음반제작을 하고 있는 ㄴ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무엇보다도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를 법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은 음원을 듣는 데 있어서 라디오처럼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내용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서비스라면 이는 법적으로 말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다면, 법적으로 말하는 전송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시성의 유무에 따라서 첨단저작권침해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개시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있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동시성이 결여가 되어 있으며 전송 행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즉 이 서비스의 경우 법적으로 볼 때 전송 행위에 속하므로, 이 서비스를 진행한 ㄱ 업체가 ㄴ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해석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가 결론 날 수 있으므로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첨단저작권침해 문제는 회사 하나가 성공하느냐, 혹은 실패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첨단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조인을 찾으셔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막거나 혹은 줄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방치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