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저작권침해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 피해를 입었다면
첨단산업에 있어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작권 한 두 가지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첨단 서비스 혹은 기술 분야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첨단저작권침해는 특히 관련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it 산업, 혹은 기타 첨단 과학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이것이 법적 이슈가 되어 관심을 끌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첨단저작권침해 관련된 법적 사례 중 최근 이슈가 되었던 판례로서 이용자가 스스로 채널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소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담아서 설정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때 들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용자 또한 이 채널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별 제한 없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앱을 만든 업체 측이 이 첨단저작권침해에 발목이 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 앱의 경우에는 '디지털음성송신'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전송'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진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담아서 자신이 듣고, 또 다른 이용자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시작한 ㄱ업체 상대로 음원 서비스를 진행하던 ㄴ사 측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ㄴ사 측에서는 ㄱ사가 시작하여 인기를 끌기 시작한 서비스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을 개별 이용자에게 청취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음원의 음반제작자인 자신들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음원 서비스 및 음반제작을 하고 있는 ㄴ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무엇보다도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를 법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은 음원을 듣는 데 있어서 라디오처럼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내용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서비스라면 이는 법적으로 말하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다면, 법적으로 말하는 전송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시성의 유무에 따라서 첨단저작권침해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개시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은 있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동시성이 결여가 되어 있으며 전송 행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즉 이 서비스의 경우 법적으로 볼 때 전송 행위에 속하므로, 이 서비스를 진행한 ㄱ 업체가 ㄴ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음원을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해석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가 결론 날 수 있으므로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첨단저작권침해 문제는 회사 하나가 성공하느냐, 혹은 실패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첨단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조인을 찾으셔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막거나 혹은 줄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방치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