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변호사 기업의 중요 기술권 지키기려면
기업에서 상품을 생산하게 될 때 쓰이는 독창적인 기술은 곧 그 회사 자체의 가치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실용신안으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특허는 새로이, 그리고 독창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까다로움이 있지만 실용신안은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고안에 대해서 좀 더 폭 넓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단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실용신안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모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실용신안변호사를 통하여 법률 조력을 받아서 좀 더 수월히 등록되도록 해야 하고, 만에 하나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실용신안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청구는 만약 제출한 명세서, 도면 등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땐 정정심판을 통해 고칠 수 있습니다만 청구 범위의 실질적 확장, 혹은 기능적인 변경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실용신안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명세서와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여 실용신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ㄱ씨는 새로이 도면을 고쳐서 정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에서는 이것이 불완전한 부분의 보완이 아닌 일반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기각합니다. ㄱ씨는 자신이 정정하여 낸 명세서와 도면에서는 청구 범위를 그냥 변경한 게 아니라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용신안등록 청구 과정에서 이것이 축소나 정정인지 아니면 변경, 확장인지를 따지려면 단순히 형식적인 부분만을 따질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ㄱ씨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기존 실용신안의 축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가 도면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형식적인 청구 범위는 줄어들지만 도면 추가로 인하여 해당 등록실용신안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게 되며 이럴 경우 사실상 변경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용신안변호사의 조력, 상담의 필요할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살펴 보았습니다. 실용신안 관련 문제에서는 해당 기술의 세세한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어떤 호응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행정, 법률적인 서류 절차 역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