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② -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4. 2.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② - 권오갑변호사

 

 

 

지난 포스팅 주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 이어서 금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참고법률용어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2) 배포권 : 「저작권법」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Q :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출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A : 당연히 안됩니다. 대부분 저작물에는 저작권자가 있으니,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를 알 수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록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큰일납니다. 그러한 저작권을 출판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꼭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금액을 맡기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Q : 제가 돈을 주고 다운로드받은 음악 파일을 친구에게 주어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A :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음악을 다운로드받아 개인 소장용 CD나 MP3 플레이어, PC등에 저장하는 일은 괜찮지만 그 CD나 파일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경우는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보통 친구에게 파일을 주는 경우에는 파급력이 적고, 일일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제한 파일을 P2P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공유한 경우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물론 불법 행위가 발각되기도 쉽습니다. 온라인상의 공유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 법률소식

2009년 온라인 불법복제 시정권고 200% 증가

2009년 진행한 온라인 불법복제 시정권고 수가 전년대비 196% 증가한 3만5천345건에 달한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SW·게임 위주에서 영화, 출판 등 일반저작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운영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정비한 결과 159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 웹하드 140개, P2P 14개, 포탈5개)에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시장권고를 내렸다고 21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조치별 실적으로는 불법전송자에 대한 경고가 90%, 외부 신고에 의한 시정권고가 10%를 차지했다.

장르별로는 SW·게임이 59.0%(2만861건)로 가장 많았으며 영상·음악이 32.0%(1만1천324건),만화·출판 등이 9.0%(3천160건)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동영상 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에 일조하기 위해 영화 '해운대','박쥐','부산국제영화제출품작','2012','아바타','아이리스' 등 최신·이슈 저작물을 불법유통하는 OSP를 대상으로 3천492건의 시정권고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불법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 위원회 시정권고 활동을 확대하고 헤비업로더·불법유통OSP, 상습 과태료 체납 OSP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및 수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