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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침해 음반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by 권오갑변호사 2019. 8. 14.

저작인접권침해 음반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듣는 음악은 출근길과 퇴근길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음악을 들을 때 가수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서 등 수많은 사람의 노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탄생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음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음반에 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음원이 포함된 음반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운드에 대해서 가수나 연주자가 가지는 저작권을 저작인접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저작인접권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음악 시장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서 저작인접권침해와 관련한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침해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 사이에서 발생한 저작인접권침해 소송입니다. 가수인 ㄱ씨는 예전에 함께 일하였던 음반제작사 A 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작사, 작곡, 연주, 노래했으므로 해당 음반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권은 저작권법을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에 그 귀추가 달린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의 저작권법은 악곡과 악보, 그리고 가창 외에도 음반을 하나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저작자는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곤 있지만 음반 제작자에 대한 권리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저작권법은 대거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음반 제작자 역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음반을 배포하거나 복제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가수 ㄱ씨는 자신의 음반은 저작권법이 개선되기 전에 만들어졌으므로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음반이 제작되던 당시 음반 제작자의 역할은 음성과 음향을 고정하는 작업 전반을 책임지는 자였으며, 레코딩 과정 전반을 책임진 가수 ㄱ씨가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러한 판결은 뒤집히게 되는 데요. 당시의 저작권법은 음반이라는 하나의 사물 그 자체를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음반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음악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음반의 저작권자는 ㄱ씨가 아닌 녹음 책임자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역시 음반 저작권은 ㄱ씨가 아닌 ㄴ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저작인접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되기 전 저작권법에 따르면 녹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창작 행위로써 인정받으며, 당시 ㄱ씨의 음반을 책임지고 녹음한 레코드사가 음반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본을 부담하였으므로 음반 저작권은 레코드사에 귀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대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무형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작인접권침해 역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인데요. 저작권법이 점차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많은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제대로 된 상황 증거를 모으는 것이 혼자서 해결 하는 것 보다 조속히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