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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① -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30.

[저작권법 변호사]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사례① -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Copyright Law>

 

금일 포스팅은 뉴스나 신문에서 흔히 보거나 읽었던 적이 있는 저작권을 주제로 실생활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작권 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 · 재산적 권리'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소설, 시,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소프트웨어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파질테니 쉽게 사례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

 

 

 

- 사례 1) -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업로드하여 저장한 경우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파일을 '비공개'상태로 업로드하여 웹하드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하드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하드에 비공개상태로 저장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 사례 2) -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만 한 경우

타 사이트에 올라온 음원을 링크만 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 등은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례 3) -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 까페에 올린 경우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 까페에 회원들만 볼 수 있게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MP3 플레이어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까페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의 회원이 볼 수 있게 올리면, 공중송신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4) -

 

영화의 몇 장면을 캡쳐하여 개인블로그에 올린 경우

영화의 몇 장면을 캡쳐하여 개인블로그에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다거나 캡쳐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고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개인블로그나 미니홈피의 경우 개인공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상 공개되어지는 공간이므로 개인공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