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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디자인보호법범위 침해 당했을 경우

by 권오갑변호사 2019. 3. 25.

디자인보호법범위 침해 당했을 경우


흔히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폰트와 이미지, 로고 이외에도 의상, 상표, 인테리어, 건물 등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곳에서 디자인이 사용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무단 사용 및 불법복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창작물이 아닌 경우 특허 등록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디자인 보호법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범위 상표권 효력 소송 사례


해외에서 유명한 F호텔은 XXXX년부터 해당사의 상표를 호텔 업종으로 등록하여 출원한 후, 그 다음 해에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헌데 국내 아웃도어 기업에서 호텔업체 F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2017년 의류업종으로 상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에 F호텔측은 한국 업체에서 등록한 상표는 우리 F호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해당 호텔의 명성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국내 아웃도어 기업에 상표권 무효 심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F호텔이 상표 등록하여 판매하는 상품은 국내 아웃도어 기업에서 등록한 업종과 달라 경제적으로 견련 관계가 없기에, F호텔 수요자를 기만할 부정한 목적이나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상표권 효력을 주장하는 F사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F호텔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총 86개국에서 서비스표권과 상표권을 등록하고, 전 세계 77개국에 리조트와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F호텔은 F호텔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샤워가운, 실내용 슬리퍼, 셔츠 등을 호텔 매장 내에서 판매를 해왔다고 밝히며,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아웃도어 기업에서 등록한 상표는 F호텔 상표와 호칭은 물론 외관도 유사한데, 직접 제작한 창작물이라 보기에는 어렵다며, F호텔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국내기업에서 디자인하여 등록한 상표와 유사하고 동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두 상표가 유사하고 국내 아웃도어기업에서 등록한 의류는 F호텔에서 판매하는 셔츠, 샤워가운, 모자 등 주요 수요층이 겹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F호텔의 고객 흡인력과 이미지를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상표권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내 아웃도어 기업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디자인보호법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판례라기 보다는기업에서 특허로 등록한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받아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더라도그 의도가 불순하고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상표권효력 등록 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보통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 당한 경우 특허심판결정원을 통해 권리범위 확인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 결정에 따라 법원에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상대를 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범위는 어디까지?


법률상 디자인보호법은 제 22조 침해죄에 의거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항에서 말하는 죄는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침해당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범위 내에서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증거와, 타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자인의 경우 누구나 쉽게 복제 또는 도용이 가능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 피해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범위 내에서는 특허심판결정원 디자인 상표권을 등록하면 이후 복제 또는 도용한 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판매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범위 내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등록되어 디자인 설명과 기재된 사항 등을 식별 가능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디자인 등록을 먼저 마친 상황이라면, 상표나 디자인이 모방되어 판매되지 않도록 비밀출원을 3년동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고 동일한 디자인이라는 내용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기능과 용도가 동일해야 하는데, 업종이 달라 상표권 등록에 문제가 없어 보였던 위 사례의 경우,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먼저 등록 된 상표권을 가진 F업체에서 판매하는 의류상품들이 아웃도어기업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하다는 결론으로 디자인보호법범위 내에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이라는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범위 내에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디자인이란 추상물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에 변호인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