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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디자인의장권 분쟁 발생되어 고민이세요?

by 권오갑변호사 2019. 3. 18.

디자인의장권 분쟁 발생되어 고민이세요?


의장권이랑 영업적으로 제작사용판매하는 독점적 권리로서 의장 전용권, 디자인권이라고 하는데 의장 등록에 따라 출원한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된 다자이너 의상이 도용 혹은 모방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이며 등록해서 권한을 갖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의장권을 필요로 하는 패션성이 놓은 것일수록 소속 기간 중에 효용을 상실하는 점과 또는 기타의 이유에서 권리의 취득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디자인의장권으로 인한 분쟁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A는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모양과 색채를 결합한 족구공의 형상으로 모양의 색채의 결합을 의장창작의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에 관한 유사디자인을 등록했고 이 디자인으로 족구공을 제작해 판매했는데요. 이 업체는 운동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업체와 분쟁이 되던 T회사는 운동용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 업체는 조금 더 몇 년 전에 족구공의 디자인을 등록했고 제조자주문방식으로 생산 및 판매 했습니다.

 

A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특허심판원은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A가 등록 이전에 배포된 카탈로그에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 공의 디자인과 A씨가 등록 디자인이 그 형상과 모양이 극히 유사하고 심미감이 동일하며 유사한 디자인이란 것이었습니다.



이에 A는 족구공에 관한 등록디자인이 동일하고 유사한 모양으로 된 디자인의 족구공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A의 디자인의장권을 침해하고 있고, 국민생활체육 전국 족구연합회로부터 공인구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T의 디자인으로 인쇄한 족구공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상품의 품질과 내용의 오인을 일으키게 한 선전 표지를 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요.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 및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물품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공통성 또는 유사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해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A씨의 디자인에서 3개의 동일한 색의 조각이나 각 조각의 한쪽 끝을 맞대고 이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파랑 빨강색의 사용으로 태극무늬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파키스탄의 한 회사에서 발간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것으로 보면 같은 색으로 된 세 조각을 각 조각의 끝 부분을 중심으로 연결해 바람개비 모양으로 붙여 놓은 디자인으로 위 카탈로그에는 각 공마다 어떤 경기에 사용되는 공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파키스탄의 회사 설립으로부터 15년이 되는 해 경영진이 사망 이전에 이 디자인으로 출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A첩보다 앞서 출간 된 부분이 확인 됐습니다.

 

카탈로그에 내에 게재된 공들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은 축구공을 위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족구와 축구는 그 경기 방식과 공의 크기는 다르지만 둥근 모양의 공을 발로 다루어 승부를 가린다는 유사점과 특히 국내에선 족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족구 전용공이 널리 사용되기 전에 축구공을 사용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그 용도와 기능에 유사성을 충분히 보이므로 이 디자인에 대한 판단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A가 주장한 국민생활 체육 전국 적구연합회와 T가 생산하는 족구공을 이 연합회의 인정구로 승인하기로한 계약을 확인했으며, 이 족구공 표장 바로 아래에 인쇄된 영문표지는 승인이나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A가 주장한 공인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B가 생산 및 판매하는 족구공에 인쇄된 표기를 상품의 품질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관한 A씨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심판원이 A씨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결하하며,A씨의 디자인의장권을 침해 했다거나 이러한 생산 및 판매행위가 부정경쟁위에 해당됨으로 신청한 항소는 기각 됐습니다.

 

디자인의장권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미묘한 차이로 법적인 소송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디자인에 관한 직업군에 있다면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디자인의장권에 관해 준비하는 방법도 좋겠죠. 이에 권오갑 변호사는 디자인의장권에 대한 수년간 경험이 있고, 사례와 연구를 통해 법적인 조력을 드려 여러분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