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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기업저작권 보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2. 21.
기업저작권 보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첨단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을 말합니다. 첨단 산업을 이용한 기술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기술과 연관된 분야에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기업저작권에 해당하는 첨단저작권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오늘은 함께 기업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K회사에 근무하는 L씨 등 4인은 기업저작권에 해당하는 첨단 의료영상 분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빼돌려 일본 등에 팔려한 혐의로 K회사의 이사 L씨는 구속기소, 같은 회사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의 죄 목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었는데요. L씨 등 4명은 의료영상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N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N회사에 근무했던 J씨로 부터 넘겨받아 사소한 부분만 수정한 뒤 K사 명의의 프로그램으로 재제작하여 N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씨는 N사의 기업저작권에 해당하는 내용의 유출 기술로 만든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미흡하자 자신이 전에 근무하던 또 다른 의료영상기술 개발업체 O사에서 기업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데이터 출력 프로그램 중 일부 역시 K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L씨를 비롯한 4인이 빼돌린 기술이 디지털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촬영기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데이터를 컴퓨터 서버에 전송, 저장, 관리하고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는 의료 분야 첨단기술 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의료영상 소프트웨어의 시장규모는 약 천 억 원대로, 피해 회사인 N사의 경우 기업저작권에 해당하는 기술로 인하여 연 200억 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었는데요. 검찰 조사결과 L씨 등 4인은 빼돌린 N사의 프로그램을 도용해 만든 의료영상 프로그램인 해당 기업저작권을 침해한 기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일본인으로부터 상당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해외 유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최근 기업저작권에 해당하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현재 징역 15년 이하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의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최소 형량 3년 이상 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수준인 징역 15년 이하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하여 그가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해외 기술 유출 사범의 수익은 물론, 수익을 기반으로 증식한 재산까지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저작권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등과 관련된 사례는 더욱 처벌이 엄격하고 엄중하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업저작권과 관련된 유출 등의 사건에 연루된다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 버거울 뿐만 아니라 걸려있는 금액이 상당한 만큼 법적공방 역시 날카로울 확률이 높아서 기업저작권과 관련된 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도 있는데요. 또한 기업저작권 문제는 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일어나는 만큼 상황에 걸맞은 상세한 법적 상식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인이나 심지어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해당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가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기업저작권 보호 등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저작권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