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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by 권오갑변호사 2018. 12. 26.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이 제공하는 카페나 블로그의 게시물들 가운데에는 다른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블로그로 올린다거나 어느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를 파일로 카페에 올리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민사와 형사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보면 이거 올려 봐야 몇 명 보지도 않을 텐데 누가 알고 뭐라고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올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살짝 올려 놓아도 요새에는 기술들이 좋아서 자동으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특정 저작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부 저작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찾기는 어렵고 효율도 낮으니까요.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을 원하거나 저작권 침해의 중지를 원하거나 둘 모두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올렸다면 깔끔하게 올린 사람만 법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 따로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러한 업체 등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게시물들을 능동적으로 확인하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에는 비용이 따를 것이고 대부분 무료나 무료에 가까운 대가를 받고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굳이 자신들이 비용을 떠안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다. 돈을 받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게시판의 사회적 기능은 결과적으로 도태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일까요? 일부 저작자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 어느 인터넷 게시판에 저작권 침해든 명예훼손 같은 다른 불법행위든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었고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을 게시판 운영담당자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방조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으로 인하여 해당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의 복제나 전송을 막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굳이 모른 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의 주체가 저작권 침해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침해가 일어난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온라인에서 침해된 사실을 확인하면 그 침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러한 책임과 연대하여 포털 등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 배상을 받기에는 더 편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의 크기는 아무래도 저작권 침해자의 그것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의 그것은 작을 것이므로 법원은 더 작은 금액의 배상만 인정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작권을 침해하면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져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은 이러한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런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되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은 법리에 대한 지식이 동반되어야 하는부분이기에 관련 법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문제 등 관련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