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침해 인정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흔히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인, celebrity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인 재산권을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미국에서 기원하는 권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불문법 국가이며 해당 용어는 판사가 법정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해당 권리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 현재 이 권리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도 일관되게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침해라는 명목으로 이 권리를 둘러싼 분쟁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법원이 이러한 권리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부정한다고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상업적으로 마구 이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 등의 초상권은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을 원용하지 않아도 우리 법으로 보호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며, 어떠한 것이 퍼블리시티권침해이고, 퍼블리시티권침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퍼블리시티권침해를 당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조약에 따라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관습법적 근거라도 인정이 되어야 해당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텐데 이나마도 현재로서는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다른 법리로 보호된다고 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우선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로서 오래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의류를 만들어 팔던 일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 등은 미국에서는 위에 설명해 드린 법리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이것을 그냥 가져다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권리자가 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이용을 중단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와 같은 유사한 분쟁들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의 사례처럼 인정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법리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양도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초상권 등은 인격권으로서 해당 권리를 갖는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어려운 말로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이들 두 권리의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의류 사건에서 해당 권리는 그 이름의 사람이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위 소는 그의 후손이 제기한 거였습니다.
또다른 예가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유명했던 스마트폰 앱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이와 비슷한 연예인 등을 찾아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앱이 송사에 휘말렸는데요. 법원은 이 앱이 연예인 등의 자기정보통제권, 성명권, 초상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해당 앱을 만들어 제공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연예인 등이 입은 피해는 정신적 피해로서 가해 회사는 해당 연예인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의 근거로 제시한 법 내용은 헌법에 따른 행복추구권과 민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었습니다. 다소 군색한 법리라고 여겨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퍼블리시티권과 비슷한 권리도 인정되기는 하고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됩니다.
권오갑변호사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침해와 관련한 분쟁에서 다수의 경험으로 의뢰인들을 조력해오고 있는데요. 퍼블리시티권침해에 관련해서 분쟁에 휘말리신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만나 상의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