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해결 어찌해야하나
그림이나 음악, 책 등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분쟁해결은 아무래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 분쟁 자체가 과연 동일하고 유사한지 판단을 해야 하는 일이기에 더더욱 입장 차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타인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더더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악 표절이나 드라마 내용이 동일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작곡, 작사 등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사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창작물을 가지고 1인 방송을 하는 등 창작물의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면서 더더욱 저작권에 대한 중요함이 강조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을 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이 누가 보아도 동일하고 유사함이 있다면 법적으로 저작권분쟁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분쟁해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후 어디서부터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인 방송을 운영하는 가운데 광고 수익을 통해 BJ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일상적인 사실들을 통해 방송을 하고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영상물을 아무런 동의 없이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고 똑같은 방송을 운영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독창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아이디어와 상품의 특징을 가진 지적재산권의 경우 도용 및 악용한 사례가 있을 때 법적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타인이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제재 과정이 존재했는지, 타인은 어떻게 활용하고 악용해왔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안무를 연구하는 B는 P회사 소속 대표 C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안무를 만드는 일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B가 만든 안무를 아무런 허락을 두지 않고 P회사 소속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2년의 계약은 만료가 된 상황이었고 해당 안무에 대한 저작권은 B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C는 자신과 공동으로 만든 안무이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저작물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지만 해당 안무는 B의 단독 저작권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기에 저작권분쟁해결을 위해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발생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된 시점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B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월급을 받거나 고용 상태가 유지가 된 점이 존재하지 않기에 B의 권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하게 되는 상황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특유의 작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동일하고, 유사하게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저작물을 침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 저작권분쟁해결의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종합적으로 사실을 분석해야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를 찾아 법리 파악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대응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변호사를 찾아 저작권분쟁해결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해보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어떤 해결을 해야 할지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대비 방안을 마련해 보는것은 어떨까요? 권오갑 변호사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일반인들이 어려워 하는 일들도 사건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변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