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상표

상표등록거절 결정 취소소송 어떻게

by 권오갑변호사 2018. 7. 9.

상표등록거절 결정 취소소송 어떻게




상표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와 문자 등의 결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하는데요, 상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10년이 지나면 갱신등록을 해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상표권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상표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종종 담당 관청으로부터 상표등록거절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거절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A대학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이름을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일반인들이 해당 명칭을 들었을 때 대학 이름이 아닌 미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미국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대학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이 다시 청구를 기각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 출원신청거절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대학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A대학은 미국에 설립된 종합대학으로 개교 이래 같은 명칭을 교명으로 사용해 왔고 우리나라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A대학을 검색해보면 미국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아닌 A대학에 관련된 자료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A대학의 교명은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하여 있음에도 미국 유학준비생을 포함한 많은 수요자가 A대학의 고유 이름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대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이것이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불합리한 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표등록 등 각종 지식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가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권오갑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