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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을

by 권오갑변호사 2018. 3. 19.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을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최근 초상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관련 사례로 무료로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어 모델의 동의 없이 이용약관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 등은 K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초상권사용허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K사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C씨 등의 사진을 게시하였는데요. 홈페이지 약관에는 인물 컨텐츠는 사회의 미풍양속 등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모델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의 사용도 불가하다고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에서 사용할 경우 의료뷰티로 검색해 나오는 결과의 컨텐츠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A원장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J성형외과 홈페이지에 C씨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된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 등이 운영하는 L성형외과 홈페이지에 C씨의 사진을 통한 광고를 게시하였는데요. 이에 C씨등은 자신들이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다며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사진은 의료 뷰티를 검색하였을 때 나오지 않으므로 L성형외과에서 C씨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약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사진이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이 될 경우 그 사람이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되는 사진은 모델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C씨등이 K사와 맺은 계약에서 받은 모델료는 용도의 제한 하에 받은 금액으로 성형외과의 광고는 애초 계약 범위에 속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성형수술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여도 아직까지는 성형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성형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형 광고에 자신들의 초상권이 사용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최근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공유가 허락되는 페이지일지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