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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 프로그램 개작을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28.

지적재산권 침해 프로그램 개작을


컴퓨터의 보급과 다양한 전자 기기의 개발로 인해 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관련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탁계약을 맺어 얻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판매하면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인데요. 자세한 상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ㄴ사와 함께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ㄱ사는 자신들의 대표 프로그램인 창고 정리 프로그램을 일부 개작하여 ㅂ프로그램을 만들어서 ㄴ사에 납품 했습니다. 그러나 ㄴ사는 ㄱ사에서 받은 ㅂ프로그램을 자신들이 다시 개작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해 다른 회사에게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된 ㄱ사는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해 ㄴ사가 무단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그램 개발 위탁계약에 의해 ㅂ프로그램이 ㄴ사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것이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까지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ㅂ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ㄴ사로 넘어가면서 같이 양도 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ㄴ사가 ㅂ프로그램을 개작하여 개발하여 새로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여도 이는 원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ㄴ사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사에서 판매를 한 프로그램은 ㅂ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고 그로 인해 원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면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ㅂ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이므로 ㄴ사가 개작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도 계약의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탁 계약에 의해 얻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조건의 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률이 정확하게 규정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오랜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