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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직무발명보상 영업비밀침해자도

by 권오갑변호사 2017. 10. 18.

직무발명보상 영업비밀침해자도

 



만약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가 자신의 직무관련 활동을 하던 중 발명을 한다면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회사에 그 발명이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직무발명보상 이라고 합니다.

 

이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라 할지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A사의 설계팀장으로 일해온 B씨는 2007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원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인 코팅기계설계도면을 몰래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쟁사에 입사한 뒤, 이 설계도면을 활용해 기계를 제작하였는데요.

 

B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서 기소되었고 재판부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인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의 내용인 발명이 B씨의 직무발명이며 회사와의 직무발명 승계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B씨가 퇴사한 뒤 C씨가 몰래 특허를 출원한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고려한 점은 B씨가 C씨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코팅장치 설계도 제작과 함께 개발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과 C씨 회사에 슬롯다이 코팅장치를 발주한 업체와 슬롯다이 코팅장치 제작과정에서 진행된 기술 회의에 A씨가 C씨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참석하여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온 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재판부는 무적인 작업들을 통해 개발된 해당 발명들이 C씨가 보유해온 슬롯다이 코팅장치 도면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해당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형사사건 상 A씨가 C씨의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해도, 영업비밀과 특허사이에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의 무단 사용이나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기에 A씨를 공동발명자로 보는 것이 A씨의 영업비밀 침해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C씨가 A씨와 공동발명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 C씨가 홀로 특허출원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A씨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C씨에게 총 4300만원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영업비밀침해, 특허권, 저작권 등의 문제는 혼자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