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 유효할까?
각 기업들 사이에 기술유출 문제가 계속해서 붉어지면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퇴사 후 경쟁사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도 존재합니다.
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관련 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 업체인 B사에 입사해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참고로 A씨의 경우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 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 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퇴사 후 경쟁사인 C사에 취업하였고 이를 확인한 B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의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여러 제반사정을 생각해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만이 가지는 지식이나 정보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약정 역시 포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B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왔을 뿐만 A씨 역시 퇴직 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재판부는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 보호 등의 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고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