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용 공동저작권자 있다면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가 여럿이다보니 저작권자가 한명인 경우보다 이용 허락과정이나 권한 분배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공동저작권자인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 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작물이용 문제로 생긴 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필한 수필을 출간하였고 이를 연극공연으로 공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연기획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연극에 대한 초벌대본은 A씨가 작성하였고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C씨가 각색 작가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색 작가 C씨의 손을 거쳐서 완성된 최종대본은 연극 공연에 활용되고 이후 A씨는 이 최종대본을 이용해 뮤지컬 기획을 하고자 관련 기획사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C씨는 A씨가 대본의 공동저작권자인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뮤지컬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저작권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번 저작권이용에 대한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C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저작권자이며 문제가 된 저작물의 특성상 기여부분을 분리해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동 저작권자 중 일방이 반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여도 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동저작물 이용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판단 될 순 있으나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봐선 안 된다고 덧붙이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작물이용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이용 관련한 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지적재산권소송 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