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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UCC제작과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7. 8. 28.

UCC제작과 저작권




UCC(User Created Contents)란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UCC를 모아 제공하는 UCC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UCC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UCC제작자 외의 저작권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위키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위키사이트란 여러 사람이 글을 수정하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형태의 사이트를 말하는데요.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미러링 방식을 이용해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미러링 방식으로 운영된 사이트를 이용해 B씨는 광고 수익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A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밥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원 없이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 2,000만원을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해 B씨가 UCC제작자 외의 저작권자는 인정될수 없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B씨의 생각과는 달리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A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A씨가 위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의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 하였으며 인적, 물적으로도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체계적 검색기능도 도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를 갱신, 검증, 보충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자를 했다는 점도 고려 되어야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항소심은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B씨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UCC제작자 외의 저작권자에 대한 인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소송의 경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혼자 힘으로는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