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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UCC의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7. 8. 16.

저작권전문변호사 UCC의 저작권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UCC 역시 저작권 분쟁에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UCC를 제작한 사람 외에도 UCC를 게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그 권리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형태의 웹서비스인 위키사이트 운영자입니다. A씨가 운영한 B사이트를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를 운영하던 C씨는 이후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요. 


저작권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인 자신의 권리를 C씨가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A씨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항소심은 C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뿐만이 아니라 A씨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A씨가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였으며 상당한 투자를 통해, 체계적 검색기능도 도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항소심은 A씨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A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를 갱신, 검증, 보충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자를 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도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A씨의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