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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일시적 저장 소송

by 권오갑변호사 2017. 6. 30.

일시적 저장 소송


컴퓨터를 통해 작업을 하다보면 여러 프로그램 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이기에 프로그램 역시 저작물이기에 저작권자에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개발당시엔 무료로 배포됐지만 버전을 업데이트 하면서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게는 사용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80개 기업의 직원들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A사의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이에 A사 측은 오픈캡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업들에게 14억 여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한 기업들은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경제활동을 한 기업 직원들의 컴퓨터에 잠시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두고 기업들이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를 한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컴퓨터 운영체계상 A사의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이뤄집니다. 만약 재판부가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판단할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것 것만으로도 저작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기업 측이 메모리 저장은 찰나에 불과하며 컴퓨터 전원이 종료되면 저장됐던 파일들도 삭제되기 때문에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항소심은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효율적인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발생하는 것 역시,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범의라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은 메모리에 저작물이 저장되는 것을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항소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A사의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저작권자인 A사가 기업들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점을 시사 하였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경우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