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이?

by 권오갑변호사 2017. 5. 1.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이?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를 놓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UCC를 모아서 제공하는 UCC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여러 사람이 글을 수정하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위키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는 일명 미러링 방식으로 통해 자신의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B씨는 자신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고 수익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A씨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B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밥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원 없이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불복해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은 B씨의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A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으로도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며 체계적 검색기능도 도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를 갱신, 검증, 보충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자를 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도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 같은 이유에서 이번 UCC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소송은 A씨를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B씨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UCC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관련 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소송 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