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 적용대상은?

by 권오갑변호사 2016. 5. 25.

영업비밀보호법 적용대상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며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회사가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를 게을리 한 정보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반도체 장비 제조 와 판매를 주로 하는 B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B사를 퇴사하면서 B사가 개발한 장비의 도면 등 몇 가지 정보를 외부기억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사 동종업체인 C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직한 C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B사에게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를 전송하여 업무에 활용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동에 대해서 B사는 A씨가 B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무단으로 반출한 정보는 영업비밀보호법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씨가 반출한 정보의 경우 평소 B사 직원들이 외장하드와 같은 외부기억장치를 통해 외부로 가져가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 된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B사가 해당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보였다고 보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이외에도 B사가 해당 정보를 직원들에게 영업비밀로 인식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영업비밀보호법 적용 조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볼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보호법 적용조건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높은 영업비밀을 보유한 회사라 할지라도 이를 재대로 지키지 못하면 영업비밀을 침해받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소송에 능통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