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팽팽한 특허소송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소송에서는 두 업체 모두 같은 전략을 들고 나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사건 외에 작은 사건들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잘 모르거나 법을 알아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허나 저작권처럼 어려움이 있는 분야는 법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소송 변호사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는데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지원,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과 같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자금의 조달방안·운영계획 및 그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정보를 제공할 지역 내 산업체·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 명세서를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니라면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위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발명진흥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둘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허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