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직무발명을 활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발명 또한 종업원과 회사측과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뉴스 등을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특허소송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고 살펴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소송 변호사와 직무발명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데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원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해야 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는데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지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고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가집니다.
앞서 알수 있었듯이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허청도 직무발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우수기업 인증 확대와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보상문화 확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와관련한 일들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허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