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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by 권오갑변호사 2013. 11. 28.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등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터넷,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게임물 저작권(디자인/기술) 침해, 아이디 도용 및 아이템 절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지적재산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40%로 세계평균인 42%보다 낮은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평균 26%, OECD 평균 27%에는 훨씬 웃도는 수치로 여전히 불법복제 실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인 손실은 약 7천 5백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중 게임관련 불법저작물의 수는 2009년 4천7백만 건으로 이로 인한 게임 산업 및 경제의 손실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 구제 방법

 

◇ 민사 구제 방법

 

민사적으로는 일반 저작권 침해와 같이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 가처분 신청,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93조의 규정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상공간이라고 불리는 만큼 인터넷은 또 하나의 세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은 이제 단순히 카피, 다운로드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심각한 범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지적재산권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