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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했을 경우에는?

by 권오갑변호사 2012. 11. 29.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했을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 등을 수·폐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때에는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삭제대장을 각각 작서아여 보관해야 합니다.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워이 지나야 폐기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이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따라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할 때 권한표시 증표를 지니고 과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이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삭제에 따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